<인천 적십자병원> 2021년도 신규간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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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과락기준 안내(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접수 마감일 이전 실적에 한하여 인정)
①사회봉사시간 5시간 이상(발급기관 무관)
②기부경험 1회 이상(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에 한함)
③헌혈 1회 이상(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 헌혈에 한함)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접수링크 : https://www.redcross.or.kr/redcross_whatsnew/redcross_whatsnew_notice_recruit.do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 내 합격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복리후생 ① 교육비 지원(보수교육, 사이버교육 등) ② 기숙사제공(여성 간호사, 2인 1실, Wi-Fi 제공 등) ③ 출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2년 보장(자녀 1명당) ④ 불임 및 난임휴직 최대 2년 사용 가능 ⑤ 자기개발 휴직 1년 사용 가능(20년 이상 근무 시) ⑥ 유급휴가 최대 25개 부여(3년차 이상 근속 2년 당 1개 가산) ⑦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사용 가능 ⑧ 경조휴가, 자녀돌봄휴가, 헌혈공가 부여 ⑨ 연극, 영화관람 등 각종 문화생활 및 자기개발 명목 20만원 별도 지급 ⑩ 생일, 명절, 창립기념일 선물 제공 ⑪ 휴양시설(콘도) 무기명회원권 제공 ⑫ 연 1회 직원 건강검진 실시 ⑬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진료비 지원 ⑭ 직원단체보험 가입(입원특약 연1천만원 이내 지원 조건)
4. 결격사유 및 가산항목 가.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 한 적용을 받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나. 가산항목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 자격필수요건 아님
※가산항목의 경우 채용공고 게시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불가
5. 제출서류 가. 재학증명서(졸업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필수) 나. 과락기준 충족 증명서 3개 중 1개 이상(필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점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⑴사회봉사활동 5시간 이상 증명서 ⑵기부금 영수증 ⑶헌혈확인 증명서 다. 가산항목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7.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인천병원 총무팀(☎ 032-899-4312, 인사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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