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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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0-881호
2020년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2020년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
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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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요건 |
채용인원 |
비고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3명 |
사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전형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2차 시험: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우대사항 : 정신보건전문요원, 관내거주자, 관련분야 유경험자, 운전가능한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5.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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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임금적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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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0. 7. 27. ~ 2020. 12. 31. (5개월) |
09:00~18:00 (주5일) |
·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
2020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
※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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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기간 |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일 |
면접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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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7.(금) ~ 7. 21.(화) 09:00~18:00 |
2020. 7. 22.(수) |
2020. 7. 23.(목) |
2020. 7. 24.(금) |
※ 면접시험 대상자 및 면접시험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사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보
가. 접 수 처 : 사천시보건소 치매관리과 정신건강팀(응시원서 등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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