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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간호학부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20-07-08 09:52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0-881

2020년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2020년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6

사 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인원

비고

정신건강복지센터

· 의료법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3

사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전형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2차 시험: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정신보건전문요원, 관내거주자, 관련분야 유경험자, 운전가능한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5. 근로조건

근무장소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임금적용

비고

사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020. 7. 27. ~

2020. 12. 31.

(5개월)

09:00~18:00

(5)

·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2020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일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0. 7. 17.() ~ 7. 21.()

09:00~18:00

2020. 7. 22.()

2020. 7. 23.()

2020. 7. 24.()

 

면접시험 대상자 및 면접시험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사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보

 

. 접 수 처 : 사천시보건소 치매관리과 정신건강팀(응시원서 등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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