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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2학기 법정감염병에 따른 출석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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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호학부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6-09-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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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간호학부 조교 정동구입니다.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기간
  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은 진단일로부터 최대 5일입니다.
  나. 출석인정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다. 출석인정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의사 소견상의 격리기간을 기준으로 진단일부터 인정하며, 최대 5일까지 가능합니다.
  라. 의사 소견상 격리기간이 5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1-1. 예시
  가. 금요일 진단 및 의사 소견상 격리기간 5일 → 금·토·일·월·화요일까지 최대 5일 인정
  나. 금요일 진단 및 의사 소견상 격리기간 3일 → 금·토·일요일까지 3일 인정

2. 출석인정 증빙서류: 출석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진단일
  나. 질병코드
  다. 의사 소견 및 격리기간 관련 내용

2-1. 출석인정 기간은 진단서 발행일이 아닌 진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응급실 진료 시 유의사항

저녁 시간 등에 응급실에서 법정감염병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가 아닌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출석인정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진단서에는 진단일, 질병코드 및 의사 소견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1주차 응급실 진료 학생에 대한 예외 적용

다만, 1주차의 경우 출석인정 관련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응급실 진료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나. 해당 서류에 진단일, 질병코드 및 의사 소견 관련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위 예외사항은 1주차에 응급실에서 법정감염병으로 진료받은 학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출석인정 신청 시 진단일, 질병코드, 의사 소견 및 격리기간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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