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생활활용』교양교과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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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취지 : 취미나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실기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한 올바른 여가생활의 정착
2. 인정학점 및 시수
가. 인정학점 : 2학점
나. 시수 : 30시간이상, 5일이상(1일 6시간까지 인정)
※ 여가활동 관련 자격/면허 취득시 시수인정
3. 운영방침 :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거 수강신청 후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수강 또는
활동 가능
4. 학점인정절차
1)학생은 교무처에서 발행한 학점인정신청서와 체험활동 단체장이 발행하는
연수, 수료증 또는 자격/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제출
2)지도교수는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학점인정여부를 결정
3)학점인정이 결정된 명단과 학점인정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
4)교무처는 명단 등을 확인 후 학생의 성적을 인정처리 입력한다.
※학점인정신청서는 5월 말~6월 초에 행정실에서 배부합니다.
30시간이상 모두 채워서 한꺼번에 제출하세요.
5. 학점인정 종목범위
|
구분 |
레저 |
스포츠 |
예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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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종목 |
등산(캠핑), 번지점프, 사냥, 낚시, 산악자전거, 스쿠버, 레프팅, 서바이블게임,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로 분류되는 종목 |
수영, 수상스키, 테니스, 골프, 볼링, 배드민턴, 각종무도, 보트, 요트, 수상스키, 스키, 윈드스핑, 에어로빅, 마라톤 등 사회체육으로 분류되는 모든 종목 |
연극, 무용, 댄스, 마술, 서커스, 인형극, 마임, 무언극, 오페라, 전통무용 등 여가활동에 준하는 건전한 예술활동 |
보이, 걸스카우트활동, 바둑, 서예, 공예, 국악, 음악, 꽃꽂이, 도예, 디자인, 사진, 요가 등 여가생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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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자격 |
사회등록단체(협회)에서 발행한 자격/면허증 취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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